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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에 ‘농협·농정원’ 지정
작성일 : 2024-02-19 10:44:13 조회 : 1040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두 곳이 지정돼 앞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정원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과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 농정원의 역할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농정원이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하게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농업 분야의 인력지원 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이하 생략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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