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종순 원장님은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