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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작성일 : 2022-04-29 14:29:32 조회 : 1294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 구분 : 취업·창업

 

◈ 사업목적

  ○ 농고·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2년 예산 : 26억6천9백만 원

  ○ 지원규모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지정 교육(의무 4개)과 특화 교육(8개) 포함 200H 이상 운영

구 분

프로그램명

정부 지정 분야
(의무 4개 이상)

①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10H)

② 진로 탐색 및 체험(15H)

③ 취·창업 동아리 또는 자격증(25H)

④ 교내·외(기관) 현장실습(50H)

학교 특화 분야
(최대 6개)

① 취업 실무

② 취·창업 컨설팅

③ 인턴십

④ 도농교류 프로그램

⑤ 산업체 협약 인력양성 교육

⑥ 융복합 첨단기술교육(융복합)

⑦ 융복합 프로젝트·프로그램 운영

⑧ 학교 자율 편성 프로그램

 

 ○ 융복합 과정은 전문학위(나노디그리) 과정 단계적 운영

 ○ 지원내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 연속사업(’22~’24)으로 신규 선정(’22년 농고 15, 농대 15개교)

 □ 신청방법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신청

 □ 제출서류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확인

 

◈ 사업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통보

 

사업 운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당해 연도 사업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농정원→학교)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

매년 학교별 사업 운영 결과보고

2월 중

2~3월 중

~12월

12월


 

◈ 문의

  ○ 미래인재실 김태용 과장(044-861-8832), 최연규 주임(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