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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 장기교육
작성일 : 2022-04-29 14:25:26 조회 : 1814

청년귀농 장기교육

 
◈구분 : 창업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증 기준)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1년 예산 : 12억5백만 원

  ○ 지원규모 :

14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150명

   - 교육운영비(5명 기준) : 3천7백8십만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청년층이 실제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장기 특화 체류형 실습 교육과정

   - 교육시간·기간 : 총 450∼1000시간, 6개월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기관별 5∼20명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 수료혜택

   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부여

   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기관(9개소, 5개소 신규선정 예정)

-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 청년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나딸기농장2, 협동조합 띠우지,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댓잎이슬 영농조합법인,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도라미 영농조합법인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까지(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교육기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상이) 등

 

◈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운영(교육기관)

 

◈문의

 ○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과장(02-205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