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지원대상(자격요건)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증 기준)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1년 예산 : 12억5백만 원
○ 지원규모 :
14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150명
- 교육운영비(5명 기준) : 3천7백8십만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청년층이 실제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장기 특화 체류형 실습 교육과정
- 교육시간·기간 : 총 450∼1000시간, 6개월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기관별 5∼20명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 수료혜택
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부여
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기관(9개소, 5개소 신규선정 예정) -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 청년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나딸기농장2, 협동조합 띠우지,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댓잎이슬 영농조합법인,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도라미 영농조합법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까지(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교육기관 확인 가능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상이) 등
◈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운영(교육기관)
◈문의
○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과장(02-205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