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구분 : 창업
◈ 사업목적
○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귀촌인에 대한 창업 중심 실무교육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귀촌 후 5년 이내(농산업 분야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7년)인 자
□ 지원예산
○ 2021년 예산 : 5억2백만 원
○ 지원규모 : 12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400명
- 교육운영비(20명 기준) : 21백만 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창업아이템 구체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농산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기관별 여건·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시간 : 80∼100시간(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과정별 15∼35명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소요되는 교육 운영비 지원(강의비, 식비, 다과비 등)
○ 수료혜택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3점 가점 부여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기관(8개소, 4개소 신규선정 예정) -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 청년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나딸기농장2, 협동조합 띠우지,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댓잎이슬 영농조합법인,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도라미 영농조합법인 |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까지(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교육일정·과정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상이) 등
◈ 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 문의
○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과장02-205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