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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작성일 : 2022-04-28 17:51:31 조회 : 1228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구분 : 창업

 

◈ 사업목적

  ○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귀촌인에 대한 창업 중심 실무교육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귀촌 후 5년 이내(농산업 분야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7년)인 자

 

 □ 지원예산

  ○ 2021년 예산 : 5억2백만 원

  ○ 지원규모 : 12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400명

   - 교육운영비(20명 기준) : 21백만 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창업아이템 구체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농산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기관별 여건·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시간 : 80∼100시간(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과정별 15∼35명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소요되는 교육 운영비 지원(강의비, 식비, 다과비 등)

   ○ 수료혜택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3점 가점 부여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기관(8개소, 4개소 신규선정 예정)

   -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 청년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나딸기농장2, 협동조합 띠우지,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댓잎이슬 영농조합법인,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도라미 영농조합법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까지(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교육일정·과정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상이) 등

 

◈ 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 문의

  ○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과장02-205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