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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작성일 : 2021-04-30 19:16:38 조회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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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 구분 : 창업

 

◈ 사업목적

  ○ 영농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 지원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1.1.1. ~ 2003.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지원예산

  ○ 2021년 예산 : 459억8천3백만 원(국비 321억8천8백만 원, 지방비 137억9천5백만 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영농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 지급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사업체 폐업 퇴직 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20.12.28.~’21.1.27.) → 서면(서류)평가 및 시·군·구 추천(’21.2.5.~2.26.) → 시·도 면접 평가(’21.3.8.~3.22.) → 선정결과 발표(’21.3.26)

 

◈ 문의

  ○ 일자리지원실 김기홍 부장(044-861-8779, 신승구 과장(8772), 박상현 대리(8775), 박원규 주임(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