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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장실습교육(WPL)
작성일 : 2020-02-27 18:28:54 조회 : 2707
2020년 현장실습교육(WPL)(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취업·창업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사업개요

지원 대상

(자격요건)

○ 청년농업인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0.1.1. ~ 2002.12.31. 출생자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지원예산 및 규모

○ ’20년 교육예산 : 1,890백만 원

- 청년농업인 : 교육비 80% 지원(20%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22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 50여개 품목(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

지원내용

○ 교육내용 : 품목별 영농기술 및 생산·판매 등 작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장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산 :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 판매 :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 기타 : 6차 산업, ICT접목, 경영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지원(강의비, 숙박비, 실습 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0. 1. ~ 11. 실습장 별 상이

신청방법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실습장 별 교육비 배정 → 교육 신청 및 접수 → 교육실시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문의

○ 농정원 전문인재실 김기홍 부장(044-861-8829), 송서빈 주임(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