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취업·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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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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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 대상 (자격요건) |
○ 청년농업인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0.1.1. ~ 2002.12.31. 출생자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
지원예산 및 규모 |
○ ’20년 교육예산 : 1,890백만 원 - 청년농업인 : 교육비 80% 지원(20%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22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 50여개 품목(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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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교육내용 : 품목별 영농기술 및 생산·판매 등 작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장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산 :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 판매 :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 기타 : 6차 산업, ICT접목, 경영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지원(강의비, 숙박비, 실습 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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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신청기간 |
○ 2020. 1. ~ 11. 실습장 별 상이 |
신청방법 |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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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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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 사업공고 → 실습장 별 교육비 배정 → 교육 신청 및 접수 → 교육실시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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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농정원 전문인재실 김기홍 부장(044-861-8829), 송서빈 주임(8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