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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작성일 : 2020-02-27 13:28:13 조회 : 2951
2020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취업·창업·진학

사업목적

○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농업계학교 재학생의 농산업분야 창업·취업 마인드 공유·확산 유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전국농과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지원예산 및 규모

○ ’20년 예산액 : 2,965백만 원

○ 지원규모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무 2개 이상)과 학교(지역·산업체) 특화 교육(최대 3개)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무 2개 이상)과 학교(지역·산업체) 특화 교육(최대 3개)(구분, 프로그램명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 분

프로그램명

정부 지정 분야
(의무 2개 이상)

①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15H)

② 교내·외 현장실습(50H)

③ 자격증 취득 교육(25H),

④ 창업·취업동아리(30H)

⑤ 창·취업 실무교육(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취·창업 계획 등, 50H)

⑥ 승계 기초·협약 교육(승계농, 30H)

⑦ 경영 승계 교육(승계농 15H)

학교 특화 분야
(최대 3개)

① 학교가 자체특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30H)

②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인성교육, 10H)

③ 취·창업·승계 컨설팅(20H)

④ 도농교류 프로그램(20H)

⑤ 산업체 협약 인력양성 교육(50H)

○ 지원내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 연속사업(’19~’21)으로 연차평가 및 재지정(’20년 농고 15, 농대 14개교 재지정)

* (농대 추가 1개교) ’20년 공모사업 신청기간 : 2020. 2.17.~2.28. 공고 예정

신청방법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신청

제출서류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확인

사업절차

사업절차(사업절차, 날짜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통보

 

사업 운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당해 연도 사업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농정원→학교)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

매년 학교별 사업 운영

결과보고

2월 중

2~3월 중

~12월

12월

문의

○ 농정원 미래인재실 김여정 과장(044-861-8831), 문규민 주임(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