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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작성일 : 2020-02-26 19:36:07 조회 : 2951
2020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취업

사업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향상

○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 대상 :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주요 농정 경영체

 ○ 지원 분야 : ① CEO 및 관리자급, ② 전문인력, ③ 농고·농대졸업생, ④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인턴수료 후 정규직 전환자

지원예산 및 규모

○ 총 예산 : 2,434백만원

○ 전문인력 지원 200명 내외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경영체별 1명* (지원 분야, 연차에 따라 월 100~180만원)

    * 단, 농고·농대 채용 또는 농촌 거주 전문인력 채용 시 2명 추가 채용 지원 가능

(단위 : 만원)

지원내용(구분, 지원기간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지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CEO

계약연봉의 60%

계약연봉의 50%

계약연봉의 40%

(단, 최대 월180만원)

(단, 최대 월150만원)

(단, 최대 월120만원)

전문인력

계약연봉의 59%

계약연봉의 50%

계약연봉의 42%

(단, 최대 월140만원)

(단, 최대 월120만원)

(단, 최대 월100만원)

농고·

농대생

50% (최대 월100만원)

*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8,590원/시간, 공고일 기준) 준수

예시) 월 급여 220만원의 경우 → 정부지원 : 100만원, 법인부담 120만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9. 12. 16.(월) ~ 2020. 1. 10.(금) 14:00 까지(도착분에 한함)

    *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추가 모집 실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일자리지원실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분) 1부

○ APC, RPC, 거점 도축장의 경우 경영평가 관련서류 1부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및 선도농업법인(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의 경우 인증서 1부

사업절차

사업절차(사업절차, 날짜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신청접수 및 선정

 

전문인력 자격심사 및 확정

 

사업 운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신규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지원대상 전문인력

자격 심사 및 확정

지원금 지급,

연차변경 심사,

유선 모니터링 등

심의결과 통보 및

이행지침 안내

1~2월

2~7월

1~12월

12월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윤영진 주임(044-861-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