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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작성일 : 2020-02-26 18:49:37 조회 : 2874
2020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구분

○ 취업

사업목적

○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제공

○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사업개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 청년인턴 희망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주민등록상 1981.1.1. ~ 2002.12.31. 출생자 중 최소 3개월 이상 인턴근무 가능한 자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지침 내 법인 필수요건 확인 필요)

지원예산 및 규모

○ 총 예산 : 1,230백만 원

- 인건비 1,200(1백만 원×200명×6개월), 운영비 30

○ 청년인턴 200명 지원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 급여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법인 당 1~3명)

지원내용

○ 신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 지원

- 조건 : 신규 채용인턴 1인당 월 1백만 원 한도, 인턴기간 3~6개월,법인당 1~3명 지원, 4대 보험 가입 필수, 기존 재직자 지원 대상 아님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9. 12.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신청방법

○ 청년, 농업법인이 각각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청년

- 필수 : 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

- 추후제출 : 정보제공동의서,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법인

- 필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최근 2년 재무제표, 납세·지방세 납부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우선선정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회적 경제조직/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선도 농업법인인 경우 검증 서류

* 정보제공동의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양식은 지침확인 필요

사업절차

○ 청년, 농업법인이 각각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농정원) → 청년과 농업법인 매칭 → 근로계약 체결 → 지원금 지급 : 고용계약 3개월(1차), 6개월(2차) 후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한진선 주임(044-861-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