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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작성일 : 2020-02-26 18:29:59 조회 : 3026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창업

사업목적

 ○ 영농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 지원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

사업개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지원예산 및 규모

 ○ 총 예산 : 45,291백만 원(국비 31,449백만 원, 지방비 13,842백만 원)

 ○ 지원 규모 : 1,600명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영농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22.(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제출서류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19.12.23.~’20.1.22.) → 서면(서류)평가 및 시·군·구 추천(’20.2.5.~2.21.) → 시·도 면접 평가(’20.3.4.~3.13.) → 선정결과 발표(’20.4.22.)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신승구 과장(044-861-8772), 김리나 대리(8776), 장문영 주임(8779), 박상현 주임(8775), 손진호 주임(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