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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장실습교육(WPL)
작성일 : 2019-03-12 10:25:17 조회 : 2420
현장실습교육(WPL)(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미지
현장실습교육(WPL)(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취업·창업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사업개요 지원대상(자격요건)
  • 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주민등록상 ’79.1.1. ~ ’01.12.31.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지원예산 및 규모
  • ’19년 교육예산: 1,890백만원
    • 청년농업인: 교육비 80% 지원(20%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23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 48개 품목(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
지원내용
  • 교육내용: 품목별 영농기술 및 생산·판매 등 작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장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산: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 판매: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 기타: 농작업 안전교육, PLS교육, 6차산업, ICT접목, 경영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지원(강의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2019. 1. ~ 11. 실습장 별 상이
신청방법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제출서류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사업절차 사업공고 → 실습장 별 교육비 배정 → 교육 신청 및 접수 → 교육실시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문의 농정원 전문인재실 고영선 주임, 조혜정 주임(044-861-8828, 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