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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작성일 : 2019-03-12 10:23:48 조회 : 2377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미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취업?창업?진학
사업목적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농업계학교 재학생의 농산업분야 창업·취업 마인드 공유·확산 유도
사업개요 지원대상(자격요건)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 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지원예산 및 규모 ’19년 예산액: 3,040백만원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선정 후 지원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무 2개 이상)과 학교(지역·산업체) 특화 교육(최대 3개)
    구분, 프로그램명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프로그램명
    1. 정부 지정 분야 (의무 2개 이상)
    1.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15H)
    2. 교내?외 현장실습(50H)
    3. 자격증 취득 교육(25H),
    4. 창업?취업동아리(30H)
    5. 창?취업 실무교육(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취·창업 계획 등, 50H)
    6. 승계 기초?협약 교육(승계농, 30H)
    7. 경영 승계 교육(승계농 15H)
    2. 학교 특화 분야(최대 3개)
    1. 학교가 자체특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30H)
    2.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인성교육, 10H)
    3. 취?창업?승계 컨설팅(20H)
    4. 도농교류 프로그램(20H)
    5. 산업체 협약 인력양성 교육(50H)
  • 지원내용: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 (학교) ’19년 공모사업 신청기간: 2018. 12. 27.(목) ~ 2019. 1. 28.(월)
신청방법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신청
제출서류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확인
사업절차
  • 지원대상 선정.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2월 중.
  • 운영지침 통보. 당해연도 사업 운영지침 통보(농정원→학교). 2~3월 중.
  • 사업 운영.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매년 학교별 사업 운영 결과보고. 12월.
문의 농정원 미래인재실 이택선 과장, 제정민 주임(044-861-8831, 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