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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작성일 : 2019-03-12 10:06:16 조회 : 3728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미지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창업
사업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자격요건)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지원예산 및 규모
  • 2019년 예산 : 808,000천원
  • 지원규모 : 13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100명 내외
    * 1인 3회 귀농정착 컨설팅지원 포함
지원내용 장기 합숙 교육지원
  • 과정명: 청년귀농 장기교육
  • 교육비: 1,680,000원(1인당 자부담액)
    * 1인당 총 교육비: 국고 7,840,000원(70%) + 운영기관 자부담 1,680,000원(15%) + 교육생 자부담 1,680,000원(15%)
  • 교육내용: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컨설팅지원* 등
  • 교육시간: 총 600시간 이상, 6개월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귀농정착 컨설팅지원
  • 교 육 비: 무료(국고100%)
  • 교육대상: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 교육내용: 빈집, 장기농지임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창농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한 멘토링 등
  • 우대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선정 우대(이주 및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 시 가점 5점 부여)
사업신청 신청기간 2019. 2. 1. ~ 2019. 3. 31.(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공지글 확인 후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
제출서류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 상이) 등
사업절차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문의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대리, 임지민 주임(02-2058-2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