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창업 |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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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
- 2019년 예산 : 808,000천원
- 지원규모 : 13개 교육기관, 교육생 총 100명 내외
* 1인 3회 귀농정착 컨설팅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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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기 합숙 교육지원
- 과정명: 청년귀농 장기교육
- 교육비: 1,680,000원(1인당 자부담액)
* 1인당 총 교육비: 국고 7,840,000원(70%) + 운영기관 자부담 1,680,000원(15%) + 교육생 자부담 1,680,000원(15%)
- 교육내용: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컨설팅지원* 등
- 교육시간: 총 600시간 이상, 6개월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귀농정착 컨설팅지원
- 교 육 비: 무료(국고100%)
- 교육대상: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 교육내용: 빈집, 장기농지임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창농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한 멘토링 등
- 우대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선정 우대(이주 및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 시 가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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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2. 1. ~ 2019. 3. 31.(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공지글 확인 후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 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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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
문의 |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실 임다영 대리, 임지민 주임(02-2058-28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