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신규 보급 대상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상세내용 및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급
□ 대상 (총 5개소 선정 예정)
①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1980.1.1.~2002.12.31. 출생자)이면서 본인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일자가 2017.1.1. 이후인 자
②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지원시 1차평가에서 가점 부여
③ 꾸러미 사업자
* 농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꾸러미에 담아 도시에 사는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예비사업자
□ 지원내용 :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및 시스템 활용 교육(국고 100% 지원, 농가부담 없음)
-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및 Help Desk(콜센터) 지원
º 도메인, 템플릿(3종)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º 사업장별 PG세팅을 통한 독립적 운영환경 제공
* PG세팅 후 PG사 등록비,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
º Help Desk(콜센터)를 통해 시스템 장애처리, 문의대응 등 지원
-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공 및 활용 교육 실시
2.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전문가심사 |
→ |
대상자 선정 |
→ |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6.12.~ 7.10. 18:00 |
7.13. ~ 7.17. |
7월 4주중 |
7월 5주중 |
~ 11.30. |
* 일정 및 절차는 추후 변경가능
□ 접수기간 : ‘20.6.12.(금)~7.10.(금) 18:00
□ 필수 제출서류
① 보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체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통한 팩스발급
④ 매출 증빙서류(´19년 기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세금계산서
- 매출처와 거래한 매출 및 거래 관련 증빙서류
- 매출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영수증(무통장입금 등), 납품확인서
- 기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지원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jmpark@epis.or.kr
*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처로 제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담당자 및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지만 주임(전화 : 044-861-8743)
□ 결과발표 : 7월 5주중 개별 발표
3. 기타
□ 유의사항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항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타 유사 정부 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 선정자 포기 또는 지원예산 감소가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