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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3년 현장실습교육(WPL)장 모집 공고
작성일 : 2013-08-20 18:47:00 조회 : 10925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 현장실습교육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한

강의능력이 있는 현장실습교수 및 현대화된 시설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WPL)장으로 지정/운영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8월 2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2013년 현장실습교육(WPL)장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선진농업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 등 현장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농업인, 예비농업인(농고/농대생 등), 귀농자 등의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2. 모집유형 전국대표실습장, 지역품목실습장

    * 전국대표실습장이란, 연중 전국적인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교적 규모화된 실습장

    * 지역품목실습장이란, 지역적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인 이하 규모의 실습장

 

3. 신청자격

 ○ 현장실습장과 이론교육장 그리고 품목 실습강의 능력을 갖춘

     농업법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농업계 대학, 농업계 고교, 농업분야 실습교육기관

   *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함

 

4. 지정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심사 → 지정

   * 현장심사와 최종심사는 각 직전의 심사에서 적격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

 

5. 활용계획

 ○ 해당 품목에 대한 농업인, 예비농업인(농고/농대생 등), 귀농자의 현장실습교육 위탁 운영

   * 시설 신축,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의 일부만 지원

 

6. 서류 제출기한 : 2013. 9. 2(월), 14:00까지

 

7. 제출서류 : 현장실습교육(WPL)장 지정신청서[첨부파일 참조] 1부

 

8.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현장실습교육(WPL)장 지정신청서’ CD 1매 동봉

 

9. 제출 및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력육성팀

   * (431-8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3

   * jsangsss@epis.or.kr 또는 ksj0803@epis.or.kr

   * 031-460-8929 또는 031-460-8931

 

※ 세부 내용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