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익위법 제8조제1항]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 (적용대상) 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위반처리) 위반자 소속기관 내부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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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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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 담당 ? 각급 공공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행정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 * 권익위에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및 행동강령 제도 운영 현황(매년 상·하반기)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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